○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태만 사유 중 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의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됨.
핵심 쟁점 소스코드·보안키 노출, 업무시간 게임 이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가 해고 수준의 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가 하는 점이 문제였
음.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실제 위반행위로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다른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불공정성 △인정된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
함. 징계절차(위원회 심의, 본인 소명 기회)는 적법했으나, 징계양정(수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태만 사유 중 ① 업무시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진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서버 점검 지연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직장 내 따돌림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부정되는 점,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직원 중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