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경고한 근로자에 대해 부서 이동을 명령했을 때,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되어 새벽 근무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의무가 있고, 정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재량으로 봤습니
다. 또한 연장근로가 오히려 감소했고 새벽 출근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절차적 협의 부재도 정기 인사발령에서는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조치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부서의 특성 및 근로자가 통상적인 인사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기 인사이동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점, ② 새벽 근무로 인한 조기출근 등이 요구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현저하게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정기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