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합법적인 처분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한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징계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