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현장 캠프 내에서 수차례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행위, 외국인 직원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감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금품·향응 수수,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갑질 및 외국인 직원 괴롭힘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감사 업무 방해 항목은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인정된 비위행위들이 중대하고 복합적이어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회사가 수차례 조사 후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현장 캠프 내에서 수차례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행위, 외국인 직원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감사 업무 방해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