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1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서원 업무배제, 업무수행 의심, 공개 질책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감봉 징계의 사유가 되는 행위들이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부서원 업무배제, 업무 수행 능력 의심, 공개 이메일 질책, 결재 거부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괴롭힘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즉, 근로자의 감독·지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지속적·반복적 고통 부여)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