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감봉)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업 참여 독려 시 폭력적 표현 사용, 조합원에게 조합 탈퇴 강요, 단체 채팅방에서 상급자의 비위사실 10가지를 적시하며 전출 요구 문서 게시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3가지 행위(폭력적 언사, 조합원 강압, 단체채팅 비위 폭로)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 비위신고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괴롭힘 호소, 고충처리위원회의 제한적 인정, 인사규정 기준에 따른 감봉 결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아울러 초·재심 절차를 거친 적법한 징계 절차로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을)떠나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 ③ 2024. 3. 7. 근로자가 설비팀 노조원 등 16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기계설비 ○○○ 관리장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비위행위 10가지를 적시하고, 사용자에게 피해자를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일부 사유 3가지만 인정한 점, ③ 인사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감봉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초ㆍ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