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징계절차의 절차의 적법성초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이 사건 인사규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했으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 박탈, 조사 과정의 객관성 부족, 조사보고서 미송부 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았습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징계 결과 통지 시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반박 및 소명 기회)이 박탈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징계절차의 절차의 적법성초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이 사건 인사규정 제1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원에 대해 서면 또는 출석(별지3)에 의하거나 위원회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할 시간적 여유,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및 변론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는 별첨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