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의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사용자가 통근차량 변경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 의사표시(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간주하고 2024. 3. 20.부터 출근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여부 확인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
다. 본인 의사시고요"라고 명확히 해고가 아님을 밝혔
다. 또한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인들이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라 단정하고 스스로 출근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 조치로 다른 통근차량을 탑승하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내일 원래 차량 탑승 못 하는 거죠? 저 해고하시는 거죠?"라고 하면서 기존 통근차량을 탑승하지 못할 시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
다. 본인 의사시고요"라고 답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3. 2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의 출근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김○○과 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탑승차량 변경 외에 더 이상 조치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답한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