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 상사 지시 이행 미흡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견책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가 부과한 견책(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태 불량(출결 문제)과 상사 지시 이행 미흡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입니
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 전 충분한 소명 기회(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근태 불량과 지시 미이행은 타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
다. 견책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징계는 이러한 사유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습니
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서면 소명 절차가 필수가 아닌 이상, 면담과 경위서 제출을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 상사 지시 이행 미흡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견책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면담 및 경위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