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부서이동 종용, 부서원이 수행 중이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견책(경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공개 회의에서의 비하발언 ▲고충 상담 후 부서이동 강요 ▲업무 배제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타당한지, 처분이 적절한지, 절차가 합법적인지를 판단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심리적·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 수준도 회사 규정상 경미한 괴롭힘에 대한 기준인 견책이 적절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부서이동 종용, 부서원이 수행 중이던 업무를 다른 부서원에게 부여하고, 부서원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거나 결재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원과 논의하여 부서원에게는 그 결과만 전달하는 업무 배제 행위,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과 사용 시 구체적인 사용 이유를 말하도록 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상 징계의 양정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박물관 개관 초기 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행한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다. 설령 절차상 미흡한 점이 일부 있더라도 근로자의 충분한 소명 등으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