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따돌림, 명예훼손 등)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올바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동료 진술과 녹음파일 등으로 괴롭힘 5건이 모두 입증되었습니
다. 법원은 반복적 행위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무시한 태도를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봤습니
다. 절차적 하자(결함)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