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조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행위 발견으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존 임금액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업무 배치 대기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협의 절차가 부족하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의료법 위반 행위 발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했습니
다. 이것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인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되, ② 임금 감액과 장기간의 대기 상태로 인한 경제적·생활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
다. ③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
다. 신의칙(계약 당사자가 선의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도한 불이익 없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조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행위 발견으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존 임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과 장기간 대기발령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ㆍ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임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