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고 조사과정에서 그나마 인지할 수 있었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한 행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징계(정직 1개월)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업무 과정에서 동료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고지 없이 방어 기회 박탈)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인지한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 양정은 공공기관의 엄격한 기준, 피해 근로자들의 엄벌 요구, 감경의 재량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
다. 조사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혐의를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고 조사과정에서 그나마 인지할 수 있었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한 행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을 보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피해근로자인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감경의 적용은 임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부터 시작하는 전반적인 징계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가 혐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