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SNS를 통해 사용자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외 사업계획 심사 출장 시 직무상 명령 불복종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SNS에 회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출장 중 직무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징계사유 자체의 존재 여부와 함께, 해고라는 징계 수위(징계양정)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SNS 게시 행위는 사용자 명예훼손 의도가 아닌 문제제기 차원이었고, 해당 내용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당함이 인정된 점이 고려되었
다. 또한 괴롭힘 행위는 대부분 오래된 사안이고, 명령 불복종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기준상 '경과실'에 해당함에도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SNS를 통해 사용자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외 사업계획 심사 출장 시 직무상 명령 불복종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아닌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문제 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대부분은 2019. 1. 21. 이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출장 시 대면심사장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점, ⑤ 징계의결서의 징계기준에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