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견책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한 징계인지 여부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상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공개적인 경위서 지적이 직장 내 괴롭힘(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습니
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재심 징계위원회가 초심의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경한 징계이며,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의 징계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