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장기간 직속 상관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정직 징계 받을 당시부터 202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한 이후까지도 인사부 김○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급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장기간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량한 업무태도, 상사의 연락 차단, 회사 자산 미반납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화해조서 이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과 불량한 업무태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
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징계사유 설명서 교부, 근로자의 소명 기회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징계의 내용도 위반 행위에 상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장기간 직속 상관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정직 징계 받을 당시부터 202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한 이후까지도 인사부 김○정 과장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였던 점, 정직 기간 중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2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통해 약속하였음에도 출근 사실 외에 상사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하였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