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인사이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판단이 필요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러한 필요성을 능가하지 않으며,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미리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는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없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