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징계를 수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인사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됩니
다. 둘째,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
다. 셋째,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해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연장 근로 수당 등 일부 수당의 감소 외에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행 가능한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 배치를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의 적절한 부서 배치를 위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보이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