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0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미화팀장인 근로자가 미화팀 소속 근로자 박○○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미화팀장이 부하직원에게 한 폭언, 지시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3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미화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르는 폭언을 했는지, 회사의 동선 분리 지시를 위반했는지, 직원으로서 성실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미화팀장의 폭언 행위가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 지시 불이행과 함께 직원의 기본적인 성실성·품위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반 사유들이 모두 입증되어 3개월의 정직(급여 정지)이라는 징계처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