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징계는 부당하
다.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한
다.
핵심 쟁점 지위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담 요청에 대해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말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동료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근로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켜야 한다고 판시했
다. 본 사건의 행위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면담을 요청한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