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위협적 언행, 근무태만, 업무지시 거부, 반복적 면담요청 및 협박성 업무방해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해고라는 최중징계가 해당 비위행위에 비례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 중이었고 직장 내 따돌림 상황에서 회사가 적응 지원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무지 이탈로 보인 행위도 회사 내 자신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무단이탈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
다. 인정된 징계사유의 실질적 비중에 비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심적 표현이 과도할 수 있었던 점,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는 회사 내 자신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그 양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를 안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주위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도 없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