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사실, 휴가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解雇) 징계는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성, 절차 적법성 모두를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한 모욕적 발언("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등), 반성문 강요, 휴가 사용 시 심리적 압박, 업무 배제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과 인격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이라는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절차도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사실, 휴가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줄곧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