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고, 정직 1개월 3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폭언, 동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녹음파일, 녹취록, 피해자·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조직 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행위와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징계사유를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 동료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발언 내용이나 태도, 업무지시 거부 등은 조직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3주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가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대략적인 사항을 고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