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욕설한 행위’, '2020년경 작업 전 미팅 이후 정○○에게 1회 욕설하고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 변경을 불허한 행위’, '업무를 배우는 피해자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욕설을 섞어가며 문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욕설 행위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무 관련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근무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해고까지 가능한 수준의 비위인지 여부입니
다.
판정 근거 욕설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타당하나, 회사 전체에서 욕설이 만연했던 관행,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전 징계 전력 부재 등을 종합하면 해고까지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욕설한 행위’, '2020년경 작업 전 미팅 이후 정○○에게 1회 욕설하고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 변경을 불허한 행위’, '업무를 배우는 피해자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욕설을 섞어가며 문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낮지는 않으나, 회사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욕설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욕설의 상대방들이 근로자의 욕설을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서는 상대방이 받게 된 고통의 정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취소한 2023. 6. 30. 자 징계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적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