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출퇴근 규정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동료에 대한 폭언·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 관행을 주장하며 위반 사실을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근무시간 준수를 고지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가 교대시간·교대방법 준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관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인수인계 위반의 반복성·중요도, 폭언·협박(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
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를 고지하였음에도 교대방법이나 교대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
다. 오히려 카톡 등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교대시간과 교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동료직원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대자 간 인수인계의 필요성이나 중요도, 위반의 횟수, 위반의 정도, 갑질 행위(폭언, 협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