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당사자 간 통화를 통해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 사실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0. 노동청에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지(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와 합의해지 및 신고 취하 합의를 체결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한 사건입니
다. 신고 취하 시점에 구제신청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당사자가 통화로 2025년 8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고, ②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면서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명시 합의했으며, ③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취하서에 이를 포함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합의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당사자 간 통화를 통해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 사실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0. 노동청에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가 2025. 9. 8.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면서, “본 합의 및 취하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 재직 중 및 퇴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민ㆍ형사상 청구, 행정 절차 등을 향후에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의한 점, ③ 사용자는 위 합의일인 2025. 9. 8.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만약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 취하서에 구제신청의 취하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