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무태만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동일 사유로 근로자2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 2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은 처분이 과하고, 근로자2의 동일 사유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
함.
핵심 쟁점 사용자가 두 근로자에게 근무태만과 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절성이 문제
됨.
판정 근거 근무태만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명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1은 행위가 인정되나 3개월 정직은 과도하고, 근로자2는 괴롭힘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성립
함. 징계의 정당성은 사실관계 명확성과 처분의 균형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