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직1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
다. 정직 1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고, 정직 2는 징계사유 자체가 없어 부당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두 건의 정직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정직 1은 징계 이유는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고, 정직 2는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정직 1의 경우,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처벌 수준)이 과도하면 부당징계로 판단됩니
다. 정직 2의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 부당징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