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바, ① 근로자도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해 조사된 내용에 대해 현저한 하자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견책(경고 수준의 징계) 징계는 정당하며, 해고가 아닌 견책 처분이 이루어졌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를 부과했는데, ①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②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가, ③ 징계 절차가 법적으로 올바른가 등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는 ① 근로자도 폭언을 인정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확인된 점, ② 외부 전문 노무법인의 조사에 명백한 하자(오류)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더라도 괴롭힘 행위 자체는 불가피하게 징계 대상이 되는 점을 종합했습니
다. 또한 견책은 징계의 최소 수준으로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구두로 통지한 것도 근로자의 방어권(의견 진술 기회)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바, ① 근로자도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해 조사된 내용에 대해 현저한 하자나 불합리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회사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자는 견책이라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에 대하여 그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구두로 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