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반원에게 휴게시간 샤워를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말을 한 행위 등 총 여섯 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제시되었
다. 이 중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유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여섯 가지 행위 중 경위서 작성 강요와 반말 등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
다. 단체협약상 정직(停職)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에 상응하지 않아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행위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임
나. ① 근로자의 여섯 가지 행위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단체협약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인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중징계 처분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