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인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는데, 이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괴롭힘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설령 괴롭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이 없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