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이탈)'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군수품 무단 반출)’ 혐의는 취업규칙 1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이탈, 협박, 군수품 무단 반출 등의 행위로 해고당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징계 수준이 과도한지, 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충실하게 일할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신분 손상 금지)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
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인사권) 범위 내입니
다.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방어권도 보장되었으므로 절차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이탈)'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군수품 무단 반출)’ 혐의는 취업규칙 1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