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가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전 사건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징계의 정도(정직 1월)가 과도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는 이전 확정판정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모두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전 판정을 존중하여 징계를 감경한 점,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가 없는 점(계속된 소송·진정 제기), 팀원들의 피해 호소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습니
다. 또한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송달 등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팀장?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가처분 신청?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팀원들이 근로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았고,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