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
다.
핵심 쟁점 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
판정 근거 나.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이 지연되어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재심 개최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재심의 지연 개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이 지연되어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재심 개최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재심의 지연 개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