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개 회의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및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같은 행위라도 비위의 정도나 고의 유무에 따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절하나, 징계 절차의 본질적 흠결로 인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개 회의에서 비속어와 부적절한 발언,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으로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인사위원회 통지)가 적절히 진행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임금 삭감 없이 조건부로 복직 기회를 주는 처분은 과도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의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내용 전달이 부족했고, 규정상 7일 전 통보를 해야 하는데 3일 전에만 통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본질적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개 회의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및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같은 행위라도 비위의 정도나 고의 유무에 따라 양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징계기준은 비위 행위의 예시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 삭감 없이 6개월 후 기존 직급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의 처분임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사유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과 3일 전 통보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본질적인 절차적 흠결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