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인 상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격리조치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
다.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상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격리조치 불응 등이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그리고 3개월 정직 처분이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하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격리조치 거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하급자의 괴롭힘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
다. 무엇보다 인정된 징계 사유의 수준에 비해 3개월 정직은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됩니
다. 다만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징계 과정은 인정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인 상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격리조치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