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책임자로 내려가면 너만 죽이면 돼!”라는 폭언은 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정당화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가 2년간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고, 회식 자리에서 "너만 죽이면 돼"라는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반복되고 지속적인 사적 심부름 지시와 폭언이 취업규칙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
다. 징계기준상 직장 내 괴롭힘은 견책부터 해고까지 가능한데, 피해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책임자로 내려가면 너만 죽이면 돼!”라는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 제5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관리규정 중 징계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