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주된 의무인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와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 제3호, 제4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된 업무인 배반차(차량 관리) 업무와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하고, 업무 관련 단체 채팅방과 회사 대표 개인 메신저에 업무와 무관한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며, 6~9개월간 주된 업무를 거부하고 직원 간 갈등을 조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해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주된 의무인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와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 제3호, 제4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회사 규정과 지시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전파하여 본인 및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조장하고, 업무 카톡방 등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차례 올려서 직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성하고 직원 상호간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에 더하여 근로자가 계약서상 본인의 주된 업무인 배반차 업무 및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에 달하는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고 근로자도 주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