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9.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심 판정이 취소되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보직 및 직무를 일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또한 직위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구제신청의 이익(법적 권리 회복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
다.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고, 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약 2개월의 직위해제 기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2.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한
다. 또한, 이 사건 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2개월여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