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판정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술값 전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건전한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였던바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일정, 동선, 사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특별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그 빈도와 횟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습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술값 전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건전한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였던바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일정, 동선, 사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특별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그 빈도와 횟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습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