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인사발령(근로자의 배치 전환)은 정당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경고 후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의 문제입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징계성 인사발령으로 주장했으나, 회사는 정기 인사이동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회사는 분리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연장근로 시간 감소 등 생활 불이익이 통상적 범위 내인 점 ▲정기 인사이동은 회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 포함되므로 협의 절차 생략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조치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인사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기 인사이동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점, ② 새벽 근무로 인한 조기출근 등이 요구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현저하게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정기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