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개판이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B에게 욕설하며 싸우자고 한 행위’(하극상)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처벌 수준)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상급자에 대한 욕설·모욕(하극상) 행위를 이유로 해고했는데, ①이러한 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②해고라는 처분이 적절한지, ③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같은 사유에 대해 감봉이나 정직(출근정지) 등 가벼운 처벌로도 징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즉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전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개판이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B에게 욕설하며 싸우자고 한 행위’(하극상)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였고, 이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