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