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사용자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정도)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며, 원심 결정이 번복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제시한 4가지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만 인정되었고, '괴롭힘 신고 행위'와 '비밀유지 서약서 서명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최중징계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괴롭힘 신고 중 상당 부분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 사정이 있고, 2015년 입사 이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징계사유가 탈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사용자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윤○○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윤○○가 당초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노무사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윤○○의 업무 미숙도 일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입사 이래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