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동일 업종에 대한 영리사업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며 이익을 창출한 행위가 징계사유(부당한 영리사업 종사, 무단 근무지 이탈, 회사 거래처 및 정보 무단 이용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승인 없이 회사와 동일 업종의 영리사업에 종사하고, 회사의 거래처와 정보를 개인 사업에 활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인정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업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동일 업종에 대한 영리사업에 종사함,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 회사의 거래처를 개인 영리사업에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회사가 거래처와 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킴, 회사가 하려고 했던 신규 비즈니스를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함,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인 상품 개발하는 데 사용함)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6 내지 8의 행위(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개인 영리사업에 이용함,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태만히 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사 관련 사항)는 증빙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내용이 사용자의 사업과 동일 내용의 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단지 부업이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