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영상 시청 등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내 취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영상 시청 등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내 취침행위가 해고의 징계사유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이를 모두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각 행위의 사실관계 및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근무시간 내 업무 무관 영상 시청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시간 내 취침행위는 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인정된 비위(잘못된 행위)만으로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