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②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③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강등 처분은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조직 질서 위반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인지, 그리고 강등이라는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인화 저해 행위는 실제 비위(위반 행위)로 인정되나, 감사실이 정직(1개월 급여 감액) 처분을 권고한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징계 기준을 고려하면 강등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②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③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행위로 비위행위의 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인정되나, 감사실이 '정직’ 처분을 요청한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고, 장관상 표창 등 포상 이력이 확인되고, 개정된 징계양정 규정이 2023. 10. 31.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