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고충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레일 살수 자동화 장치 도입 지연 등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로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지위 변경 및 대기 명령)은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다수의 고충 신고와 업무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임금 감액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정당한 과정 부재)도 없다고 봤습니
다. 직위해제는 징계(제재)와 달라 반드시 소명기회(해명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고충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레일 살수 자동화 장치 도입 지연 등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로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명령으로 발생한 임금 감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면벽 대기 강요는 사실과 달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