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야”, “너”, “지랄이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 파티션을 발로 찬 행위, 동료 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에게 그만두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정직(직위 박탈)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야", "너", "지랄이야" 등 욕설을 사용하고, 파티션을 발로 찬 행위, 그만두게 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동료나 상급자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괴로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대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징계 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
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사전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도 적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야”, “너”, “지랄이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 파티션을 발로 찬 행위, 동료 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에게 그만두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줄곧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2024. 9. 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