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근로자의 폭언,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험담, 지속적인 강요, 괴롭힘 조사과정 중 분리조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 관련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당 사유에 비해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폭언, 험담, 강요 등)과 조사 과정 중 분리조치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고라는 징계가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폭언, 험담, 지속적 강요, 분리조치 위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은 징계시효(3년) 경과 또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근로자의 폭언,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험담, 지속적인 강요, 괴롭힘 조사과정 중 분리조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 관련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